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해주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해줄수 있는 최대 금액은 올마인가요?
미성년 자녀에게 분할로 조금식 증여해줘도 되나요?
현금 증여해서 자녀 계좌로 주식을 매수 해도 문제가 없는가요?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해줄수 있는 최대 금액은 올마인가요?
미성년 자녀에게 분할로 조금식 증여해줘도 되나요?
현금 증여해서 자녀 계좌로 주식을 매수 해도 문제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일 때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간 다른 증여 없는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이면 2천만원, 성년자녀이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이전 10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합쳐서 하므로 10년 마다 2천만원 또는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자녀 계좌로 주식투자 가능하며, 수익도 당연히 자녀의 자산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금액을 분할해서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재산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 개발이용권 등의 인가, 허가 및 그밖의 사업의 인가, 허가 등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증여후 상장된 경우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등은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