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3명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증여받는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에
수증자인 자녀는 각각 증여세 신고납부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 각각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은 동일한 증여자로 보아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