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오천까지 면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자녀가 세 명일 경우
7/30일 : 자녀 A 오천
8/30일 : 자녀 B 오천
9/30일 : 자녀 C 오천
이렇게 한 분한테서 증여를 받을 때 자녀 3명 각각 오천이라 모두 증여세 면제일까요?
추가로
7/30일 : 자녀 A 오천, 자녀 B 오천, 자녀 C 오천
이렇게 같은 날에 증여 한 거와 다른 날에 따로 증여가 된다면 그 차이도 있는 건가요?
자녀는 모두 성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