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오천까지 면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자녀가 세 명일 경우
7/30일 : 자녀 A 오천
8/30일 : 자녀 B 오천
9/30일 : 자녀 C 오천
이렇게 한 분한테서 증여를 받을 때 자녀 3명 각각 오천이라 모두 증여세 면제일까요?
추가로
7/30일 : 자녀 A 오천, 자녀 B 오천, 자녀 C 오천
이렇게 같은 날에 증여 한 거와 다른 날에 따로 증여가 된다면 그 차이도 있는 건가요?
자녀는 모두 성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직계비속간의 증여시
수증자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즉,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5천만원을 증여하였으므로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한테 증여받은 것과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되므로 부모님이 자녀A, 자녀B, 자녀C에게 각각 5천만원씩 동일한 일자에 증여하든 다른 일자에 증여하든 증여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각 자녀분이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3명의 자녀분 모두 각각 증여세 과세대상이되므로
증여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동일한 날에 이체하셔도 되고, 다른 날에 이체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