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결혼할때 부모가 주는 돈 중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20살때 5000만원 증여했고 결혼하면 조금 보태줄까하는데 얼마까지가 비과세인가요? 비과세 금액에 예전에 증여한 5000만원도 포함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만 19세 이상의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2024.01.01. 이후 증여받은

    재산이 있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별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각각 공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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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에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기존 5천만원 증여는 합산됩니다.

    참고로, 결혼증여공제 규정이 신설되어 위의 일반증여공제와 별개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최대 1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과거 20살 때 주신 5,000만 원의 경우 당시 기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었을 텐데,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주기로 갱신됩니다. 만약 20살에 증여하신 후 10년이 지났다면 올해 다시 성년 자녀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새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까지 추가하면, 이번 결혼 시 총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녀분이 5,000만 원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억, 10년이 지났다면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주셔도 자녀분이 내야 할 증여세는 0원입니다.

    추가로, 자녀분이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혼인신고일 후 2년까지 총 4년의 기간 안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세금이 0원이라도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그래야 나중에 자녀분이 집을 사거나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이 금액이 정당한 증여 재산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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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과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는 무상으로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