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혼인증여재산공제액보더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일반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일반증여재산 5천만원은 별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먼저 적용받은 경우 향후
자녀 출산에 따른 자녀출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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