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통 기한이 지난 알레르기약 알레그라를 먹어도 약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손경호 약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났다면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적인 유통기한, 유효기간의 설정은 주성분의 약이 표기함량 대비 90%미만으로 낮아지는 시기로 정합니다. 즉, 유통기한이 지났을때는 표기함량 이하의 주성분이 남게되어 제대로된 약효가 나타나지 않게됩니다. 주성분이 90% 미만으로 되었으면 주성분의 약이 다른 성분으로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변한 성분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유통기한이 지난 약의 폐기는 근처 약국이나 조제받은 약국에서 처리해드립니다.
Q. 유통기한 지난 약은 어느 정도까지 복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손경호 약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약효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통기한 전의 약보다 부작용이 다양하거나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복용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유통기한, 유효기간의 설정은 주성분의 약이 표기함량 대비 90%미만으로 낮아지는 시기로 정합니다. 즉, 유통기한이 지났을때는 표기함량 이하의 주성분이 남게되어 제대로된 약효가 나타나지 않게됩니다. 주성분이 90% 미만으로 되었으면 주성분의 약이 다른 성분으로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변한 성분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인간 약국에 그대로 폐기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비용은 없으니 편하게 처리를 맡겨주세요.감사합니다.
Q. 잇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어떤 약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손경호 약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잇몸에서 나는 냄새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치주염과 편도결석이 대표적인 원인 입니다.치주염은 잇몸과 잇몸뼈 주변에 염증이 생긴 것인데, 잇몸에만 염증이 생겼을 경우 치은염이라고 합니다. 치아와 잇몸사이에서 고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치과에 방문하여 원인치료를 해야 염증에 의해 잇몸뼈가 녹아내리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약국에서 진통제와 염증약을 임시방편으로 복용하여 잠시 통증이나 염증을 완화시킬수는 있지만, 세균에 의한 염증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치과에 방문하셔서 육안검사나 X-ray검사를 통해 원인파악 후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저희 약국에 방문하셔서 질문하신 분처럼 증상호소하시는 분들께는 약을 안드리고 치과에 방문을 권하고 있습니다.빠른 시일내에 치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