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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경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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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호 전문가
바른약국
Q.  사카린나트륨의 허용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손경호 약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카린이 안좋다는 인식은 1970년대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사카린은 유해물질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새로운 연구결과로 유해물질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해서 잘못된 정보가 수정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나 미국 국립보건원, 국제암연구센터 등 국제연구기관에서 사카린이 발암성 물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독성연구프로그램(NTP) 실험을 통해 2000년 사카린을 잠재적인 발암성 물질 목록에서 삭제한 데 이어 2010년에는 유해 우려 물질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우리나라도 90년대 대폭 축소했던 허용 범위를 대폭 늘렸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현재 모든 식품에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사카린나트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공전'에 따르는 규제에 맞추어 사용되야 합니다.사용 가능한 식품과 그 허용치는 아래와 같습니다.사카린나트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카린나트륨의 사용량은 1. 젓갈류, 절임류, 조림류 : 1.0g/kg 이하 2. 김치류 : 0.2g/kg 이하 3. 음료류(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다류 제외) : 0.2g/kg 이하(다만, 5배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1.0g/kg 이하) 4. 어육가공품류 : 0.1g/kg 이하 5. 시리얼류 : 0.1g/kg 이하 6. 뻥튀기 : 0.5g/kg 이하 7.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0.2g/kg 이하 8. 체중조절용조제식품 : 0.3g/kg 이하 9. 건강기능식품 : 1.2g/kg 이하 10. 추잉껌 : 1.2g/kg 이하 11. 잼류 : 0.2g/kg 이하 12. 장류 : 0.2g/kg 이하 13. 소스 : 0.16g/kg 이하 14. 토마토케첩 : 0.16g/kg 이하 15. 탁주 : 0.08g/kg 이하 16. 소주 : 0.08g/kg 이하 17. 과실주 : 0.08g/kg 이하 18.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5g/kg 이하 19. 빵류 : 0.17g/kg 이하 20. 과자 : 0.1g/kg 이하 21. 캔디류 : 0.5g/kg 이하 22. 빙과 : 0.1g/kg 이하 23. 아이스크림류 : 0.1g/kg 이하 24. 조미건어포 : 0.1g/kg 이하 25. 떡류 : 0.2g/kg 이하 26. 복합조미식품 : 1.5g/kg 이하 27. 마요네즈 : 0.16g/kg 이하 28. 과·채가공품 : 0.2g/kg 이하 29. 옥수수(삶거나 찐 것에 한함) : 0.2g/kg 이하 30. 당류가공품 : 0.3g/kg 이하최근에 사용총 35종류의 식품군에 허용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거의 대부분에서 사용가능한 수준이에요.감사합니다.
Q.  약조제도 타 약국으로 의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손경호 약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방전의 약은 전국 어느 약국에서 조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비용이 들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처방의약품의 종류가 너무 많고 다양해서 모든 약을 갖춰 놓을 수 없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병원내에서 사용가능한 약을 각 진료과 교수님들께 안내해서 가지고 있는 약 중에 고르는 상황이고, 병원 인근약국들은 해당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약을 준비해두었다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근 병원의 처방전이 아니라 다른 병원의 약이라면 같은 성분의 다른 제약회사 약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지만 처방전과 같은 제약회사의 약이 없을 수도 있어요. 꼭 처방전과 같은 약을 받고 싶다면 처방전 발행 병원인근 약국에서 조제받는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질문자분 상황처럼 거주지역 인근 약국에서 처방전의 약을 주문해서 조제해드린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잘 해주는 편은 아닙니다. 해당 약이 자주 처방되지 않으면 조제 후 남은 약은 약국에서 처리를 못해 손해를 보게되기때문이지요. 처방의약품은 처방전이 없으면 조제/판매 될 수 없기때문에 남은 약값을 모두 약국에서 손해보게됩니다. 일부 운이 좋으면 의약품 도매상에서 반품을 받아주기도 하지만 약값의 일부만 반품처리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건강기능식품 먹는 콜라겐 효과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손경호 약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먹는 콜라겐이 피부탄력 개선, 노화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 및 인체를 통한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들은 재빨리 대처하고 있지요. 분말형태, 정제 형태, 젤리나 액상 형태 등 소비자들의 기호와 편의에 맞춰 다양한 섭취형태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떤 타입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없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크기’의 콜라겐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입니다. 1) 크기저분자 콜라겐이 인체에 흡수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로 300~500Da 이하의 저분자 콜라겐을 고르시면 됩니다. 2) 함량임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를 보면 하루 5,000mg정도는 복용이 되어야 연구결과와 같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5,000mg은 되는 제품으로 고르세요. 낮은 함량의 제품을 2-3회 용량 드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가성비는 고용량 제품이 좋습니다. 3) 복용시간인체의 콜라겐 합성은 오후 10시~새벽2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녁 식후가 가장 좋습니다. 복용 후 2시간일때 최대 흡수를 나타내며 피부에 올라오는 시간은 복용 후 2~6시간정도 유지됩니다. 저녁식후~자기전에 드시는 것에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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