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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고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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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고은 전문가
NYS Bar Association
Q.  평등법,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발의 법 전문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K0Y0Y6O2J9K1Y0N4I2J2X1D0Y0A5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첨부드립니다. 차별금지법 발의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취업이 불가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불법으로 단기 알바나 일용직 일을 했을경우 추방당하면 다시 한국으로 못올까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외국인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를 시 추방이 될 수 있으며, 범죄로 인해 추방 시 5년이상의 입국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를 받는 기간동안에는 한국으로의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반드시 체류해야만 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입국규제 해제도 가능합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예시가 범죄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Q.  픽사베이 이용 약관 관련 재질문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약관에 따르면 픽사베이 컨텐츠 원본을 카피해서 그대로 NFT 화 하는 것은 금지입니다.반면 픽사베이 컨텐츠 원본에 변경, 수정을 (modification) 해서 NFT화 하는것을 금지한다는 말은 a 번 문장에 표면적으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a. Sale or distribution of Content as digital Content or as digital wallpapers (such as on stock media websites or as NFTs); 하지만 b 조항은 따로 빼서 ( digital 아니라 주로 포스터 같은 하드카피, 그리고 음악파일 중심) 이 경우에는 콘텐츠를 변경/창작성을 더한 경우 판매, 배포가 허용이 된다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픽사베이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여서 A 라는 사람의 창작물에 B라는 사람의 창작이나 아이디어가 추가되어 또 다른 작품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그 작품은 B의 저작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저작물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A라는 사람의 창작물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지만 이미 픽사베이는 콘텐츠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를 부여했기 때문에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성은 없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변리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Q.  상표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출원'은 등록을 위해 서류를 제출한 것만을 의미하는데 저작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사실 저작권 등록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창작물을 만든 그 시점부터 저작권이란 권리가 생겨서 저작물이 보호되지만 언제 창작을 했는지는 개인이 객관적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하게되는데요, 등록을 함에 따라 창작자나 창작을 한 날짜가 자동적으로 인정됩니다. 저작권 등록을 안하셨더라도 먼저 창작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이론적으로 저작권은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등록하시려는 상표가 식별력 있는 독창적인 문구와 그림이 결합된 경우라면 문자 부분을 따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결합된 로고 전체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1) 식별력 있는 문구를 따로 등록하시고 2) 이미지와 그 문구가 결합된 상표를 또 등록받으시면 더 확실한 권리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몇가지 가정하에 드린 답변이며 자세한 사항은 변리사와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Q.  픽사베이 저작권 이용 약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미국 변호사입니다.주요 약관 내용을 살펴보면What is allowed?✓ All content (e.g. images, videos, music) on Pixabay can be used for free for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use across print and digital, except in the cases mentioned in "What is not allowed".문장을 포괄적으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영리/비영리 목적으로 이미지, 영상, 음악 등을 인쇄물, 디지털 형식으로 쓸 수 있으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래에 있습니다.What is not allowed?This section only applies to media users and not to the appropriate artists.밑줄그은 부분이 주요한 차이로 보입니다. 아티스트가 아닌 미디어 유저, 즉 '사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미디어 유저란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예를 들면 밑에서 픽사베이가 언급한 다른 stock website 유저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Don't redistribute or sell Pixabay content on other stock or wallpaper platforms.✕ Don't sell unaltered copies of content, e.g. don't sell an exact copy of a stock photo as a poster, print or on a physical product.✕ Don't portray identifiable people in a bad light or in a way that is offensive.✕ Don't use content with identifiable persons or brands to create a misleading association with a product or service.The Pixabay License does not allow:a. Sale or distribution of Content as digital Content or as digital wallpapers (such as on stock media websites or as NFTs);b. Sale or distribution of Content e.g. as a posters, digital prints, music files or physical products, without adding any additional elements or otherwise adding valuec. Depiction of identifiable persons in an offensive, pornographic, obscene, immoral, defamatory or libelous way; ord. Any suggestion that there is an endorsement of products and services by depicted persons, brands, vocalists and organisations, unless permission was granted.a번 내용과 d번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a 번을 직역 하면 다른 스톡이미지 웹사이트나 NFT 판매 웹사이트에 배경화면이나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서 판매, 배포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뒤집어 생각하시면 이러한 종류의 웹사이트에 판매행위를 제외하면 다른 플랫폼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컨셉의 경쟁사에 올리는 것을 방지하는 문구처럼 보입니다. 또한 유저가 아닌 '아티스트'로서는 상업적 이용을 허용한다고 위에 언급 했는데 그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 보입니다.d 번은 어떤 사람, 그룹이 어떤 제품, 서비스를 프로모션, 홍보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 안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웃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이 여성이 웃으며 유명콜라음료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 사람이 콜라를 홍보한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 약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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