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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고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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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고은 전문가
NYS Bar Association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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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화 상영 저작권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허가를 받지 않고 영화 스트리밍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행위는 저작권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기관에서 비대면 대체를 통해 무료 상영을 하는 것은 기존 오프라인을 무료상영을 대체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영화라면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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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연방(연국연방)에 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현재의 영국 연방은 국제법적 의미의 연방국가와는 개념이 다른 느슨한 형태의 국제 기구로 보시는 편이 더 맞습니다. 1947년 인도, 파키스탄 등 다른 문화권의 나라들이 독립하여 영국 연방에 가입하면서 문화적 다원주의로의 체제 개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971년 영국 연방 총회는 싱가포르 선언에서 영국 연방을 '인류 공통의 이익인 국제적인 이해와 세계 평화를 촉진시키고 협력하는 독립 주권 국가들의 연합체'로 정의했으며 그 후에 모잠비크(과거 포르투갈의 식민지), 르완다(과거 벨기에의 식민지), 가봉, 토고(과거 프랑스의 식민지) 등과 같은 나라도 영국의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영국 연방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국이 이러한 가입 국가들을 특정한 법률 시스템으로 통치한다기 보다는 같이 협력하는 국제기구로 보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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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적재산권 특허에 관한 해외와 국내의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한국 특허법에 따라 신청하신 특허는 한국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슷한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침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지적재산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보호를 받길 원하신다면 해당 나라의 특허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 특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변리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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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적재산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언론기사도 작성자의 창작적 노력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그러나 단순링크나 개별 기사나 사진을 바로 링크하는 딥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언론사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 1) 링크와 2) 제목을 출처를 언급하며 공유 하신다면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소지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또는 글을 그대로 가져온 스크랩이 아니라 요약문을 올리신다면 위반이 아닐 여지가 있습니다. 요약글이 기사의 총괄적인 뜻만 살리고 표현 등을 새롭게 하여 글을 다시 쓰신 경우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살만 붙이거나, 수정, 일부 발췌, 원래 표현을 단순히 축약하는 정도라면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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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나 디자인같은 지적재산권은 해당 나라에만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한국 특허법에 따라 신청하신 특허는 한국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슷한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침해라 보기 어렵습니다. 지적재산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보호를 받길 원하신다면 해당 나라의 특허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 특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변리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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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바로 신고하시기 보다는 카메라 촬영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후 다산콜센터 (120)로 신고하시면 관련 지역 구청 소속 흡연단속원이 출동하여 증거사진, 영상 확인 후 흡연자에게 1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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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단법인 설립에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1.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설립을 위하여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2.목적의 비영리성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여야 합니다.3.설립행위(정관작성)사단법인의 2인 이상의 설립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4.주무관청의 허가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을 말하나, 시청, 구청 등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작성 등의 설립행위를 하기 전에 우선 주무관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허가의 가능성 여부 등을 문의해 보셔야 하며 허가에는 약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법인설립허가신청시 필요서류는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4) 정관 1부 5)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6)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1부 8) 창립총회회의록 1부5. 설립등기(1)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2)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3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3) 등기사항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회비, 분담금 등) 8)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소: 법인의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9)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이 원칙이나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10) 법인성립의 연월일6.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1) 설립을 위한 기초사항: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총액, 임원진 구성 등을 결정(2) 준비서류1) 정관2) 창립총회 회의록3)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4) 설립 발기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5)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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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와 마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쉽게 말하면 마크는 상표를 포괄하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표는 질문자님이 흔히 보시는 기업의 브랜드 로고 등을 말합니다.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마크는 그런 상표 뿐 아니라 비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에서 만든 로고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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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뮤직비디오 스튜디오의 이미지를 2차 창작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뮤직비디오 화면에 나오는 건축물 자체도 창작물로 여겨질 수 있으며, 건축물이 보여지는 구도나 색감 등 분위기도 제작한 사람의 창의성이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이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 분위기등을 원본과 유사하게 표현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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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법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캐리커처와 같은 작품에 저작권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캐리커처가 창작물로서 저작권이 있다는 가정을 하면 인기연예인의 캐리커처를 제작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저작권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외관에 저작권이 (독창적인 개성이 의도적으로 부여된 작품 등에 적용되는 권리)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연예인이 이미 본인의 캐리커처를 만들었다면 그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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