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연방(연국연방)에 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현재의 영국 연방은 국제법적 의미의 연방국가와는 개념이 다른 느슨한 형태의 국제 기구로 보시는 편이 더 맞습니다. 1947년 인도, 파키스탄 등 다른 문화권의 나라들이 독립하여 영국 연방에 가입하면서 문화적 다원주의로의 체제 개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971년 영국 연방 총회는 싱가포르 선언에서 영국 연방을 '인류 공통의 이익인 국제적인 이해와 세계 평화를 촉진시키고 협력하는 독립 주권 국가들의 연합체'로 정의했으며 그 후에 모잠비크(과거 포르투갈의 식민지), 르완다(과거 벨기에의 식민지), 가봉, 토고(과거 프랑스의 식민지) 등과 같은 나라도 영국의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영국 연방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국이 이러한 가입 국가들을 특정한 법률 시스템으로 통치한다기 보다는 같이 협력하는 국제기구로 보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
Q. 지적재산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언론기사도 작성자의 창작적 노력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그러나 단순링크나 개별 기사나 사진을 바로 링크하는 딥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언론사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 1) 링크와 2) 제목을 출처를 언급하며 공유 하신다면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소지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또는 글을 그대로 가져온 스크랩이 아니라 요약문을 올리신다면 위반이 아닐 여지가 있습니다. 요약글이 기사의 총괄적인 뜻만 살리고 표현 등을 새롭게 하여 글을 다시 쓰신 경우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살만 붙이거나, 수정, 일부 발췌, 원래 표현을 단순히 축약하는 정도라면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