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에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250여명의 회원을둔 비영리 장애인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단 법인을 설립 하고 싶은데 자격 요건과 절차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1.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
설립을 위하여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2.목적의 비영리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여야 합니다.
3.설립행위(정관작성)
사단법인의 2인 이상의 설립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4.주무관청의 허가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을 말하나, 시청, 구청 등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작성 등의 설립행위를 하기 전에 우선 주무관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허가의 가능성 여부 등을 문의해 보셔야 하며 허가에는 약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허가신청시 필요서류는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4) 정관 1부 5)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6)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1부 8) 창립총회회의록 1부
5. 설립등기
(1)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3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3) 등기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회비, 분담금 등) 8)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소
: 법인의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9)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이 원칙이나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10) 법인성립의 연월일
6.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1) 설립을 위한 기초사항: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총액, 임원진 구성 등을 결정
(2) 준비서류
1) 정관
2) 창립총회 회의록
3)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4) 설립 발기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5)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ccfNo=1&cciNo=4&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