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소시효는 왜 존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재판의 공정성 :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은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처벌의 필요성 감소 :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드는데 반해, 사건 이후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은 증가하므로 공소시효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공적 비용 고려 :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오래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떨어뜨리고, 증거 보관·보존에 드는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하지만 아시다시피 공소시효로 인한 부작용 (범죄율 증가, 처벌의 공정성,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음, 공소시효 예외가 제한적) 도 존재하고 사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고민하시는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에 대한 고민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
Q. 1차저작물과 2차저작물 저작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1차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이끼 사진 등 자세한 사항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찍은 이끼사진을 참고로 했다면 먼저 그 사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2차 저작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끼가 나온 사진이라면 굉장히 흔하고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기에 허가/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가 상당히 애매해 보입니다. 또한 2차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영감을 받거나 참고를 하여 전혀 다른 느낌의 캐릭터를 제작한 것은 다르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 해리포터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 (새로운 장면, 대사를 추가)한 것은 각색이기 때문에 2차저작물이 됩니다. 하지만 해리포터에 영감을 받아 전혀 다른 내용의 마법소설, 영화 등을 제작한 것은 2차 저작물 제작이라고 보기 어려운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변리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Q. 필리핀 국적 아내와 자녀들 한국 국적취득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결혼한 이민자의 간이 귀화 요건이 있습니다.- 국민인 배우자와 반드시 법률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없어도 결혼한 후 3년이 지나고 결혼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간이귀화 허가를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정상적인 결혼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허가 신청 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일반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①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장이 발급한 것)②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③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①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②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③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2&cciNo=2&cnpClsNo=1 에 더 자세한 절차가 적혀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