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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고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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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고은 전문가
NYS Bar Association
Q.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바로 신고하시기 보다는 카메라 촬영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후 다산콜센터 (120)로 신고하시면 관련 지역 구청 소속 흡연단속원이 출동하여 증거사진, 영상 확인 후 흡연자에게 1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사단법인 설립에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1.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설립을 위하여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2.목적의 비영리성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여야 합니다.3.설립행위(정관작성)사단법인의 2인 이상의 설립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4.주무관청의 허가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을 말하나, 시청, 구청 등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작성 등의 설립행위를 하기 전에 우선 주무관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허가의 가능성 여부 등을 문의해 보셔야 하며 허가에는 약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법인설립허가신청시 필요서류는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4) 정관 1부 5)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6)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1부 8) 창립총회회의록 1부5. 설립등기(1)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2)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3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3) 등기사항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회비, 분담금 등) 8)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소: 법인의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9)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이 원칙이나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10) 법인성립의 연월일6.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1) 설립을 위한 기초사항: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총액, 임원진 구성 등을 결정(2) 준비서류1) 정관2) 창립총회 회의록3)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4) 설립 발기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5)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Q.  상표와 마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쉽게 말하면 마크는 상표를 포괄하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표는 질문자님이 흔히 보시는 기업의 브랜드 로고 등을 말합니다.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마크는 그런 상표 뿐 아니라 비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에서 만든 로고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뮤직비디오 스튜디오의 이미지를 2차 창작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뮤직비디오 화면에 나오는 건축물 자체도 창작물로 여겨질 수 있으며, 건축물이 보여지는 구도나 색감 등 분위기도 제작한 사람의 창의성이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이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 분위기등을 원본과 유사하게 표현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Q.  저작권 법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캐리커처와 같은 작품에 저작권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캐리커처가 창작물로서 저작권이 있다는 가정을 하면 인기연예인의 캐리커처를 제작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저작권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외관에 저작권이 (독창적인 개성이 의도적으로 부여된 작품 등에 적용되는 권리)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연예인이 이미 본인의 캐리커처를 만들었다면 그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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