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서적 온라인 포스팅 관련
공개적으로 알려진 지식에 대해 온라인 포스팅을 진행 시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즉 예시로
한글은 ㄱ ㄴ ㄷ 등이 쓰인다. 이것을 자음이라 지칭한다. ( 00 한글 도서내용 ) 이 도서의 내용은
한글은 ㄱ ㄴ ㄷ 등 자음이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 작성이 저작권에 문제가 있나요?
또한 예시로 전문 서적인
DM(당뇨병, diabetes mellitus)은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도.서내용)와 같이 공식적인 전문 용어 등을 포함한 내용을 제시한 도서 일부를 정리하여 온라인 상에 작성했을 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의료적인 정보, 치료용어, 국제전문 용어 등을 온라인 상에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정 도서의 내용이 단순 지식의 전달 수준에 그친다면, 이것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저작물 성립 요건을 결한 것으로 그 내용에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제반 사항과 내용을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 지식 전달 내용 부분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러한 부분의 인용은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알려진 지식, 공표된 사실 등에 대해서 책 내용과 유사하다고 하여 쉽게 해당 지식 등의 저작물성은 인정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용 수준이 바로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한글의 원리라든지 의학지식은 창작성이 들어간 표현 (expression) 이 아닌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 (fact) 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 용어나 지식을 표현한 부분을 넘어서 인용하려는 도서에 포함된 작가의 의견이나 표현을 포함하시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