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상업적인 용도로 음원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상업적 용도로 저작물인 음원을 이용하고 싶으신 경우 http://www.riak.or.kr/index.php?tpf=sub2/sub2-2/sub2-2-1 이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웹사이트 링크이며, 이곳에서 제작자의 창작물을 신탁 받아 저작인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방송사 등 콘텐츠 서비스업자에게 회원의 저작물인 음원을 이용하도록 사용허락하고 있습니다. 음반제작자들의 권리를 협회가 일괄적으로 이용허락을 하게 함으로서 음악의 사용자로 하여금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다양한 음악을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사용해 2차저작물 (영상)을 만드시는 경우에도 저작권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영상제작비용이라는 수익을 얻으시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제작시 저작권 위반에 걸리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변리사 분들이 한 말처럼 1차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픽사베이에서는 그리신 캐릭터 그림이 픽사베이에 올라온 단풍사진을 참고로 했기 때문에 먼저 그 사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사진에 나오는 단풍은 굉장히 흔하고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모형이기에 단풍캐릭터 제작을 위해 허가가 필요하다거나/수익을 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해 보입니다. 가을에 밖에 나가면 실제로 보이는 단풍이나, 다른 단풍 사진들 중에 꼭 이 특정 사진을 참고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또한 2차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영감을 받거나 참고를 하여 전혀 다른 느낌의 캐릭터를 제작한 것과 원작을 '변형, 각색' 한 것은 다르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 해리포터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 (새로운 장면, 대사를 추가)한 것은 각색이기 때문에 2차저작물이 됩니다. 하지만 해리포터에 영감을 받아 전혀 다른 내용의 마법소설, 영화 등을 제작한 것은 2차 저작물 제작이라고 보기 어려운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변리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Q. 중고거래 환불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에서 ‘통신판매업자’에게 물건을 산 사람에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줍니다. 즉 일주일 이내라면 언제든 계약 철회, 취소,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단순 변심에 의해 환불을 요청한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질문해주신 경우는 단순변심과는 다르지만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판매자는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환불 요청’, ‘판매 글에 명시한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로 환불 요청’, ‘거래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의 환불 요청’ 등의 상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A 상품이라는 걸 처음부터 확실히 밝혀주셨다면 환불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플랫폼에서 거래하신 경우라면 각 마켓이 제시하는 환불정책 (즉 법적 의무사항은 X) 을 살펴보시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엄밀히 말씀드리면 중고거래에서 환불에 대한 의무는 대부분의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외)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과실사고라는 점과 대량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에 '특례'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 를 적용한다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의의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을 목적으로 삼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반의사 불벌죄-차량의 교통사고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죄, 도교법상 재물손괴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② 종합보험가입의 특례-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종합보험(공제계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계약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③ 특례적용이 안되는 경우-사망사고 / 도주사고 / 11대 중과실 사고. (즉,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형사처벌 대상의 사고로는 사망, 인적 피해 사고 야기 후 도주, 주요 11개항 위반으로 인한 치상사고 등이며 이 경우 종합보헙 가입이나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중대 법규 위반 11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시속 20km 초과) 4) 무면허 운전 5) 음주 운전 6)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7)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8)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9)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호의무 위반 10) 보도 침범 11) 횡단보도 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Q.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언제 무기근로계약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2007년부터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가 실제 2년 넘게 한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면,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2년 ‘초과’ 여야만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한 기간이 정확히 2년인 경우 전환 되지 않습니다.2년 초과의 조건을 만족한 후에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가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2년을 초과해서도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가 사업장에 만 55세가 넘어 취업한 경우에도 2년을 넘는 기간 동안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기간이 정해진 건설 공사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인해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변호사 등 전문성이 높은 직종의 노동자, 그리고 각종 정부의 복지 사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