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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오랑우탄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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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 비자 인터뷰 거절 후 다시 신청해서 승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미국으로 만 16살에 관광비자로 넘어가서 불법체류를 하다가 만 25살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현재 제 나이는 만 33살이구요 한국으로 돌아온지 8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2년 3월 미국에 있는 부모님을 방문하고 싶어서 관광비자 인터뷰를 신청해서 대사관에 다녀왔는데

대사와 인터뷰 후 거절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직인 상태 였습니다.

현재는 취업을 한 상태이고 올해 9월 미국 출장을 가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비자인터뷰 신청하고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도움을 받아 비자 신청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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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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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비자신청에 유리한 점은 별도로 없다고 보이며, 취업을 한 상태에서 업무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한다고 한다면 다른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최소 10년 동안의 입국 제한 조치가 있게 됩니다. 이민법 관련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에 대한 적절한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크게 실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고은 미국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국인은 별도의 인터뷰 절차 없이 ESTA 라는 별도의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https://esta.cbp.dhs.gov/ 이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만 하시면 인터뷰없는 절차를 거쳐 최대 90일간 미국에 체류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다면 B-2 비자를 말씀하시는 듯 한데 한국인은 미국 관광을 위해 굳이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출장 목적으로 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ESTA를 발급받고 가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 입국 후 심사대에서 관광 목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게 대화를 빨리 끝내는 데 좋습니다.

    다만 불법체류기간이 상당히 기셨고, 과거에 비자 발급이 거절당한 기록이 있으시기 때문에 ESTA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승인받는데에도 페널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