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여 외국인이 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115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9조제1항).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9조제5항, 「국적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2항 및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271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제17조제1항].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그 후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국적회복의 통보를 받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아래 링크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8&ccfNo=4&cciNo=2&cnpCls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