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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집게벌레269
고매한집게벌레26921.04.07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가 다시 우리나라 국적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다른 나라 국적을 받지는 않았지만 여러가지 유형을 두고 고민중입니다.

다른 나라 국적(유럽)을 취득 후 그것을 버리고 다시 우리나라 국적을 받을 수도 있나요?

다른 나라 국적이 체류기간 동안엔 편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적을 잃는건 너무 슬픈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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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⑥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개정 2017. 12. 19.>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대한민국이었던 외국인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주소가 있는 외국의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 병역을 기피할 목적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또는 국번없이 1345으로 추가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