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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비엔나
아하비엔나20.09.07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나요?

타 국가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시에, 한국국적을 같이가져갈 수 있는지 파기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중국적허용이 된다면 많은 이점이 있을 것 같네요,

오래전부터 알고싶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 국적도 일단은 보유하게 됩니다.

    우선 양쪽 부모가 모두 한국인 인데, 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모두 보유한 경우 성년이 되면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만약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추후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현행 법에서는 만65세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는 역시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성년이 된 후 외국인 부모 나라 쪽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복수국적이 유지되지만 외국인 부모 나라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즉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러시아,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 등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바, 부모국적이 이에 해당하면 성년이후 이중국적이 유지될 수 있고,

    일본, 중국, 태국, 스페인 등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외국 부모 국적이 이에 해당하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참고로, 혼혈 가수 전소미의 경우 네덜란드, 캐나다 이중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대한민국·캐나다·네덜란드의 삼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