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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78
유연한재칼27821.02.13

외국인과 혼인시 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외국인과 혼인하여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게 되어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자녀들의 경우도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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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적유지가 가능합니다.

    2. 이중국적 유지는 가능하나 만약 자녀가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시민권 차이 및 장단점 정리 (tistory.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입양, 인지 등으로 자동으로 즉, 그 나라의 법에 따라 별도의 귀화절차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15②).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으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 국적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결과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 3. 14.]

    [제목개정 2010. 5. 4.]

    [헌법불합치, 2016헌마889, 2020. 9. 24.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2. 9.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 12. 20.>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복수국적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복수국적자의 지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자녀들 역시 국적을 취득합니다. 다만, 복수국적자가 된 자녀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국적법」 제13조)와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둘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

    영주권은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나라의 국적을 갖는 것을 특하는 시민권과는 다른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