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후에도 이중국적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고려인(재외동포)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부부의 대한민국 귀화 -> 국적 수반취득으로 10세 때 한국 국적을 얻었을 때

이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서류상 이중국적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귀화 1세대이기 때문에 현역 면제도 같이 받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4.>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