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마친 남자의 경우 이중국적이 허용될 수 있을까요?

2020. 01. 14. 02:08

이미 한국에서 군복무를 다 마친 성인남성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을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주거지는 미국 우리나라 두 곳 모두 존재하며 두 곳을 비등비등하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새로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경우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이 자진하여 성인이 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날에 대한 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외형상 이중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국적은 상실된 것입니다. 외국국적 취득 후 빠른 시일 내에 국적상실 신고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을 신고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국적상실의 사실이 기재됨과 동시에 제적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한국 출입국이나 체류시 문제가 발생하고, 법률관계 및 병역문제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여도 한국부동산취득 ,연금수령 등에 있어 불편함이 없으며 , 한국에 장기 체류시 재외동포사증을 발급 받아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1. 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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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중국적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에는 이중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나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관련 조문을 안내해 드립니다.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020. 01. 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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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적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은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국 성인남성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게 되며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을 가질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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