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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남자의 경우 군문제로 인해서 이중 국적이 어렵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성인이 되어서 군대도 다녀오고 한 상태라면
이중 국적 유지에 문제가 없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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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적법상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당연상실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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