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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면 이중 국적 유지가 되나요?

예를 들어 남자의 경우 군문제로 인해서 이중 국적이 어렵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성인이 되어서 군대도 다녀오고 한 상태라면

이중 국적 유지에 문제가 없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적법상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당연상실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