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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국-미국 양국의 국적을 지닌 자가 한국에 살다가
한국 국적을 영구하게 포기하였지만
계속 한국에 거주하려면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서
장기 거주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거주하기 위해서 영주권이든 비자 등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 되나 기존에 한국 국적을 가졌던 경우에는 그 발급이 용이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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