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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무조건 버려야 하나요?

한국인이 이민 등의 사유로

해외에서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하는 날짜로 동시에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중 국적으로 유지가 되기도 하나요?

성인인 경우에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에 따라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적법에 따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