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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고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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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고은 전문가
NYS Bar Association
Q.  마케팅에서 어뷰징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대가를 받고나서 그 점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포스팅, 댓글, 게시글 등은 불법입니다. 그 댓글이나 평점을 믿고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홍보용 블로그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검색 상위권에 오를 수 있도록 방문횟수를 조작하고, 유사문서 공격을 한 광고대행사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뷰징 바이럴 마케팅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Q.  보드게임 저작권 문의합니다 16자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보드게임의 규칙 자체는 저작권 인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게임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은 표현과 아이디어를 구분합니다. 즉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규칙을 서술한 룰북(규칙을 적은 책)은 창작성이 들어간 어문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게임규칙이 저작권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다룬 '게임'은 컴퓨터/모바일 게임 종류로 보드게임에 그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Q.  춤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춤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춤은 저작권법상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로 분류됩니다. 방송에서 보는 아이돌이 추는 안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표절이 아니어야 하고,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존의 댄스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안무가의 창조적 변형이 있고, 춤이 음악과 어우러져 해당 음악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안무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창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무가가 만든 안무로 영리적, 비영리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인 안무가에게 이용 허락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Q.  이것도 저작권 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상품의 사진이 저작물성을 갖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상품에 일정한 효과를 주거나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진의 용도가 제품의 모습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진 촬영을 위하여 투자한 시간과 비용, 선정과정 등을 고려하면 사진을 찍은 사람의 지적.정신적 노력이 투입됨으로써 창작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변리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Q.  상표권출원시 영문상표일 때 등록문제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상표권 종류로는 영문, 한글, 그리고 로고 상표가 있습니다. 영어 상표를 사용하실 거라면 영어 상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표를 등록하실 때는 외국어로 된 상표도 한글 발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Nike 로 출원되어 있다하더라도 '나이키'등 한글 발음으로 사용하는 상표를 모두 사용 금지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텍스트만 들어가는 영어 상표를 사용하실 거라면 영문/한글을 병기하거나 한글 상표를 따로 출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프랑스어로 된 상표 출원에 대한 질문도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변리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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