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춤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춤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춤은 저작권법상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로 분류됩니다. 방송에서 보는 아이돌이 추는 안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표절이 아니어야 하고,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존의 댄스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안무가의 창조적 변형이 있고, 춤이 음악과 어우러져 해당 음악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안무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창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무가가 만든 안무로 영리적, 비영리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인 안무가에게 이용 허락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