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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고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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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고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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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케팅에서 어뷰징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대가를 받고나서 그 점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포스팅, 댓글, 게시글 등은 불법입니다. 그 댓글이나 평점을 믿고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홍보용 블로그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검색 상위권에 오를 수 있도록 방문횟수를 조작하고, 유사문서 공격을 한 광고대행사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뷰징 바이럴 마케팅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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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드게임 저작권 문의합니다 16자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보드게임의 규칙 자체는 저작권 인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게임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은 표현과 아이디어를 구분합니다. 즉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규칙을 서술한 룰북(규칙을 적은 책)은 창작성이 들어간 어문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게임규칙이 저작권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다룬 '게임'은 컴퓨터/모바일 게임 종류로 보드게임에 그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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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춤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춤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춤은 저작권법상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로 분류됩니다. 방송에서 보는 아이돌이 추는 안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표절이 아니어야 하고,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존의 댄스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안무가의 창조적 변형이 있고, 춤이 음악과 어우러져 해당 음악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안무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창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무가가 만든 안무로 영리적, 비영리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인 안무가에게 이용 허락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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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것도 저작권 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상품의 사진이 저작물성을 갖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상품에 일정한 효과를 주거나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진의 용도가 제품의 모습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진 촬영을 위하여 투자한 시간과 비용, 선정과정 등을 고려하면 사진을 찍은 사람의 지적.정신적 노력이 투입됨으로써 창작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변리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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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출원시 영문상표일 때 등록문제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상표권 종류로는 영문, 한글, 그리고 로고 상표가 있습니다. 영어 상표를 사용하실 거라면 영어 상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표를 등록하실 때는 외국어로 된 상표도 한글 발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Nike 로 출원되어 있다하더라도 '나이키'등 한글 발음으로 사용하는 상표를 모두 사용 금지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텍스트만 들어가는 영어 상표를 사용하실 거라면 영문/한글을 병기하거나 한글 상표를 따로 출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프랑스어로 된 상표 출원에 대한 질문도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변리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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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각종 언론사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하면?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언론기사도 작성자의 창작적 노력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그러나 단순링크나 개별 기사나 사진을 바로 링크하는 딥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각 언론사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 1) 링크와 2) 제목을 출처를 언급하며 공유 하신다면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소지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요약글이 기사의 총괄적인 뜻만 살리고 표현 등을 새롭게 하여 글을 다시 쓰신 경우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살만 붙이거나, 수정, 일부 발췌, 원래 표현을 단순히 축약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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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연락이 안되는데 개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7&cciNo=1&cnpClsNo=1 이 링크에 개명신고방법이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현재는 부모님의 동의없이 개명이 가능합니다.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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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화폐 거래소 주소로 잘못 들어온 가상화폐를 써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6191014001 최근 기사 링크를 보시면 비슷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화폐를 쓴 사람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받은 사람이 반환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지만, 민사상 채무로 보았으며 이 사람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배임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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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료구독결제한 동영상편집앱에서 사용한 음악의 저작권 문제에 자유로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키네마스터의 이용자 약관을 읽어보고 판단하셔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키네마스터 유료구독 회원에게 제공되는 연주곡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사용 범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료 회원에게 적용되는 이용 약관이 있다면 연주곡 사용 라이센스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나열된 부분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라이센스의 범위가 소셜 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에 자유로운 배포, 공유도 포함되어 있다면 업로드 하시는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인스타그램에 재고 요청을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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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에서 문제집 복사 저작권 위배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시험이 교육과정 중 하나에 들어가고 수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문제를 푸셔야 할 경우 큰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보입니다.저작권법은 공익의 측면에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업의 주 내용과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복제 등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교내 환경미화를 위해 저작물을 복제해서 이용하는 것은 수업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저작물 복제가 허용된다 할지라도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복제의 부수와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1인당 1부씩 배부되는 범위 내에서 복사를 허락 한다던지, 수업목적상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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