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온라인 쇼핑몰 운영시 저작권?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상세설명에 포함된 제품사진도 사진작가의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저작권이 부여됩니다.증명사진처럼 단순히 제품의 모습만 담긴 사진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미지화한 사진 즉 제품,소품 및 배경 등을 활용해서 제품의 특장점을 부각시킨 사진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제품의 제조사로부터 이용허락을 얻는 동시에 제품 이미지 파일을 얻어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직접 찍어서 이용하시려 한다면 내용상 제품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저작권과는 별도의 명예훼손 및 초상권(제품에 인물 모델의 사진이 들어 있을 경우)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설명문구같은 경우는 기술적 표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독창성,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며, 글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Q.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재단법인은 재산을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결함체에 법적인 인격을 갖춰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에 쓰일 기금 때문에 만들어진 학교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임에 법적 인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영리, 비영리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영리 사단법인은 흔히 말하는 주식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그 계열사도 별개의 사단법인이라 할수있습니다. 공기업도 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총회, 이사 등이 필수기관이며, 감사는 임의기관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Q. 보드게임, 캠핑용품 등 (영리)대여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적(저작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다고 보여집니다.저작권과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다른 개념입니다.쉬운 예로 그림 판매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B 에게 판매했을 경우, 그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따로 양도 하지 않는 한 A 가 계속 가지고 있게 됩니다. 반면 B는 그 그림에 대한 소유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질문주신 캠핑용품, 보드게임 물품도 구매과정을 통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게 되시는 겁니다. 소유하신 물건을 가지고 2차로 판매를 하시든, 영리사업을 하시든 저작권 쪽과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