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에서 문제집 복사 저작권 위배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시험이 교육과정 중 하나에 들어가고 수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문제를 푸셔야 할 경우 큰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보입니다.저작권법은 공익의 측면에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업의 주 내용과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복제 등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교내 환경미화를 위해 저작물을 복제해서 이용하는 것은 수업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저작물 복제가 허용된다 할지라도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복제의 부수와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1인당 1부씩 배부되는 범위 내에서 복사를 허락 한다던지, 수업목적상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