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운영시 저작권?
오프라인에서 에어컨 판매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몰에서도 에어컨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공식홈페이지에 (삼성,LG) 올려져 있는 에어컨
상세페이지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온라인몰에 사용해도 될까요?
다른 판매자님들 보니
홈페이지에 나온 정보(제품사진, 기능설명)
그대로 사용을 하고 계시던데...
저작권 겁이 나서 사업진행이 안되네요 ㅎㅎ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상세설명에 포함된 제품사진도 사진작가의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증명사진처럼 단순히 제품의 모습만 담긴 사진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미지화한 사진 즉 제품,소품 및 배경 등을 활용해서 제품의 특장점을 부각시킨 사진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제조사로부터 이용허락을 얻는 동시에 제품 이미지 파일을 얻어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직접 찍어서 이용하시려 한다면 내용상 제품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작권과는 별도의 명예훼손 및 초상권(제품에 인물 모델의 사진이 들어 있을 경우)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설명문구같은 경우는 기술적 표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독창성,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며, 글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특정기업의 상품정보를 게시하는것을 넘어 특정 홈페이지의 구성을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 차용 구성이 저작물성이 인정되면 동의없는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영업에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우선은 해당 업체에 사용에 관한 문의해보시고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