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온라인 쇼핑몰 운영시 저작권?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상세설명에 포함된 제품사진도 사진작가의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저작권이 부여됩니다.증명사진처럼 단순히 제품의 모습만 담긴 사진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미지화한 사진 즉 제품,소품 및 배경 등을 활용해서 제품의 특장점을 부각시킨 사진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제품의 제조사로부터 이용허락을 얻는 동시에 제품 이미지 파일을 얻어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직접 찍어서 이용하시려 한다면 내용상 제품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저작권과는 별도의 명예훼손 및 초상권(제품에 인물 모델의 사진이 들어 있을 경우)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설명문구같은 경우는 기술적 표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독창성,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며, 글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