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손고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전문가입니다.

손고은 전문가
NYS Bar Association
Q.  저작권에 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언급하신 유명한 명화의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 (2013년 이전) 혹은 70년 (2013년 이후)이 지났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했습니다. 한·EU FTA와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에 이미 만료된 권리는 보호하지 않습니다.즉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여 상품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소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자 사망 후에도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가 생존했었더라면 그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Q.  미국 방문 비자 인터뷰 거절 후 다시 신청해서 승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미국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국인은 별도의 인터뷰 절차 없이 ESTA 라는 별도의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https://esta.cbp.dhs.gov/ 이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만 하시면 인터뷰없는 절차를 거쳐 최대 90일간 미국에 체류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다면 B-2 비자를 말씀하시는 듯 한데 한국인은 미국 관광을 위해 굳이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출장 목적으로 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ESTA를 발급받고 가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 입국 후 심사대에서 관광 목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게 대화를 빨리 끝내는 데 좋습니다.다만 불법체류기간이 상당히 기셨고, 과거에 비자 발급이 거절당한 기록이 있으시기 때문에 ESTA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승인받는데에도 페널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Q.  초상권에 대한 질문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 작가와 사진에 찍힌 사람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초상 사진 등과 관련해서는 초상권이 문제가 되는데요, 초상권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프라이버시권과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퍼블리시티권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초상권이라고 할 때는 일반인과 관련해서는 프라이버시권을, 연예인 등 유명인과 관련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예인등 유명인과 관련한 초상권인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영리적으로 이용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으로 음식제품에 유명인 얼굴을 붙여 판매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연예인의 기획사 등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으시는게 적절하다고 판단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Q.  상업적인 용도로 음원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상업적 용도로 저작물인 음원을 이용하고 싶으신 경우 http://www.riak.or.kr/index.php?tpf=sub2/sub2-2/sub2-2-1 이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웹사이트 링크이며, 이곳에서 제작자의 창작물을 신탁 받아 저작인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방송사 등 콘텐츠 서비스업자에게 회원의 저작물인 음원을 이용하도록 사용허락하고 있습니다. 음반제작자들의 권리를 협회가 일괄적으로 이용허락을 하게 함으로서 음악의 사용자로 하여금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다양한 음악을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사용해 2차저작물 (영상)을 만드시는 경우에도 저작권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영상제작비용이라는 수익을 얻으시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제작시 저작권 위반에 걸리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Q.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변리사 분들이 한 말처럼 1차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픽사베이에서는 그리신 캐릭터 그림이 픽사베이에 올라온 단풍사진을 참고로 했기 때문에 먼저 그 사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사진에 나오는 단풍은 굉장히 흔하고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모형이기에 단풍캐릭터 제작을 위해 허가가 필요하다거나/수익을 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해 보입니다. 가을에 밖에 나가면 실제로 보이는 단풍이나, 다른 단풍 사진들 중에 꼭 이 특정 사진을 참고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또한 2차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영감을 받거나 참고를 하여 전혀 다른 느낌의 캐릭터를 제작한 것과 원작을 '변형, 각색' 한 것은 다르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 해리포터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 (새로운 장면, 대사를 추가)한 것은 각색이기 때문에 2차저작물이 됩니다. 하지만 해리포터에 영감을 받아 전혀 다른 내용의 마법소설, 영화 등을 제작한 것은 2차 저작물 제작이라고 보기 어려운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변리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6789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