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선 변호사 선임 조건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입니다.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게 됩니다.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2003년 3월 1일 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도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Q. 한국에선 불법인 일을 하는 해외 기업에 취업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형법은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일어난 범죄라도 한국인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pornhub과 같은 외국 회사에서 (외국에 위치한) 일을 하신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어 불법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보입니다.그러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의 속인주의 형법은 관할권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을뿐더러, 모든 형법에 대해서 속인주의를 적용하므로 외국에 나간 한국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한국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행위를 한국 법으로 규정대로 처벌한다면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외국의 법률이나 사회 상규에서 허용하고, 국내법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국내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와 무관하다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