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특허나 디자인같은 지적재산권은 해당 나라에만 유효하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어떤 제품을 만들어 특허청에 특허를 받으면, 우리나라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이 비슷한 걸 만들어도 권리침해라고 볼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법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 보호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한국 특허법에 따라 신청하신 특허는 한국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슷한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침해라 보기 어렵습니다. 지적재산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보호를 받길 원하신다면 해당 나라의 특허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 특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변리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