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신문기사를 보다가 관심있는 기사가 있을때마다
복사하여 제 홈페이지에 스크랩을 해 놓곤하는데요.
저만이 사용하는 홈페이지만 혹시 몰라서 출처를 밑에 기입해 놓았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지적재산권(저작권)을 위반한 건 아니겠지요?
변호사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신문기사의 경우 기자의 창작성이 가미된 대부분의 신문기사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신문기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url을 단순 링크 걸어 클릭하면 그 기사로 넘어 가는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언론기사도 작성자의 창작적 노력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그러나 단순링크나 개별 기사나 사진을 바로 링크하는 딥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언론사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 1) 링크와 2) 제목을 출처를 언급하며 공유 하신다면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소지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글을 그대로 가져온 스크랩이 아니라 요약문을 올리신다면 위반이 아닐 여지가 있습니다. 요약글이 기사의 총괄적인 뜻만 살리고 표현 등을 새롭게 하여 글을 다시 쓰신 경우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살만 붙이거나, 수정, 일부 발췌, 원래 표현을 단순히 축약하는 정도라면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