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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216
산뜻한말벌21622.02.05

신문기사를 복사해서 그대로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문제없나요?

우연히 서치하다가 들어간 블로그인데

https://blog.naver.com/bentleys/222267160422

https://blog.naver.com/bentleys/222239096795

신문기사를 그대로 전문을 배껴서 업로드 해뒀네요. 이럴경우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건가요?

사진 같은 경우는 배치도 달리해서 업로드 해뒀고, 전부 저작권 허가 받고 올렸다고 보긴 힘들거 같은데.

신고당해도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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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저작물이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방송 또는 인터넷 매체 등에 수록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뉴스는 저작권법 제4조 ①항 1호에 명시된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며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신문기사를 복사해서 그대로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ㆍ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7. 31.>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신문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문사가 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 사적 이용이 아닌 블로그 등에 그대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 게재 게시물에 대한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신문기사에 대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