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글 작성 시, 뉴스 기사나 동향 자료를 그대로 복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뉴스 기사나 타 블로그 글이나 위원회에서 작성한 동향 리포트 같은 것을 링크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서 작성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지 않고 그대로 링크를 옮겼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 않나요?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뉴스 기사나 타 블로그 글이나 위원회에서 작성한 동향 리포트 같은 것을 링크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서 작성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지 않고 그대로 링크를 옮겼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공개된 정보인 경우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된 음악 등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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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의 제목, 썸네일, 링크만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 만 영리를 목적으로 기사 링크를 모아 포털사이트처럼 상업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인 이익 을 추구한다면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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