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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순한개개비2624.04.11

블로그 작성시 좋은 내용이 있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쓰기하면 저작권걸리나요?단 출처는 명시해요

블로그 작성하기 위해 좋은 정보찾는중 그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작성하면 저작권 걸리나요?

단 출처는 명시해 놓아요, 출처 명시하면 저작권 안걸리는줄 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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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에 대하여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출저를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어느 정도 정보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복사하면 저작권침해가 문제되고 출처를 남겨도 상대가 그대로 사용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