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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코뿔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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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작성시 저작권관련 질문드립니다.

블로그를 작성할때 방송프로그램이나 영화, 드라마, 책을 소개,추천하는 글을 작성할

때 저작권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일부내용만 인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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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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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 되어야 저작권법위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인용한 내용이 주가 아닌 부가 되어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뒷받침하는 정도에 불과하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시고 인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