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타인의 글 중 인용할 부분이 그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부분인지를 명확히 하셔야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법리는 원저작물에 저작권이 있다는 전제 하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은 표절 여부를 판단할 때 표현 방식에서 실질적 유사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기준이 % 단위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베껴쓴 분량, 베낀 부분의 중요도, 변형의 정도, 창작적 측면의 추가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보고 표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영리, 비영리 여부는 저작권 침해 또는 표절 성립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즉, 타인인 쓴 글의 일부라도 이를 그대로 변경 없이 가져다 쓸 경우에는 그 자체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용부호를 하고 출처를 밝히더라도 그 타인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을 경우 마땅한 대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타인의 저작물 사용이 필요할 경우
1) 타인 저작물의 url 을 단순 링크하거나 (단순 링크는 판례상 저작권침해 아님)
2) 타인 저작물을 본인의 표현 방식으로 직접 재정리하여 포스팅 내용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출처 표시를 요하고 저작권자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표현방식을 변경한 점과 관련하여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에는 게시를 중지하고 게시물을 삭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3)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등 문구는 자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저작권(인격권, 재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므로, 그 타인에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상기 1) 2) 방식을 취하기 전에 그 저작권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여 저작물 이용허락을 사전에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