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포스팅할 때 타인이 쓴 글에 대한 부분을 어느정도까지 발췌가 가능한건가요?
아하 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에 대해 포스팅 하다보니 타인이 쓴 글에 대해 일부 발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이런 문구들이 있는 글들도 있고 없는 글도 있던데 이러한 글들은 아예 발췌하면 안되는 부분인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리게 되었네요. 타인이 쓴 글에 대해서 일부 발췌는 가능하다고들 하는데 저작권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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