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0

뉴스기사 링크만 하는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블로그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재미있는 기사가 있길래 링크만 걸고 한두줄 간단한 설명을 했는데 이런거도 저작권법 에 걸리는건가요?

기사하단에 보니깐 무단전재 금지로 되어있던데

기사를 그대로 사용한게 아니라서 문제가 없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2.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의 제목, 썸네일, 링크만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 만 영리를 목적으로 기사 링크를 모아 포털사이트처럼 상업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인 이익 을 추구한다면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인터넷 기사의 주소를 링크로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링크를 걸고 설명을 한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사 역시 저작물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각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링크하기 기능을 이용 하여 기사원문을 각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단순 링크만 걸어둔 경우는 해당 싸이트로 바로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로 안내에 불과하므로 직접적 저작물의 복제 전송으로 보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