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물잖아요
이건 경찰신고가 먼저 되어야 하는거죠?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신고한다고 경찰이 바로 오는건 아닐텐데
발뺌할수도 있고....
사진을 찍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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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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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바로 신고하시기 보다는 카메라 촬영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후 다산콜센터 (120)로 신고하시면 관련 지역 구청 소속 흡연단속원이 출동하여 증거사진, 영상 확인 후 흡연자에게 1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증거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신고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한다고 단속요원이 곧바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단속요원에게 제공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