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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3.19

과태료부과 대상에 대해 경찰출동 및 처벌가능여부

과태료 부과대상인 금연구역내 흡연 행위에 대해 112경찰출동이 가능한가요? 경찰이 잡아서 과태료 물게 인도가능해요?

과태료도 반복되면 벌금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전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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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출동하지 않습니다. 즉 범죄가 아닌 행정질서벌은 경찰의 관할 사항이 아닙니다. 과태료가 반복된다고 전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현장을 확인한 경우에 신고하여 출동을 요구할 수 있으나 영상 등 증거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행위를 반복한다고 하여 벌금형이 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변환되지 않습니다.

    금연구역내 흡연행위는 경찰이 아니라 보건소 공무원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이를 적발하여 보건소 공무원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 등에서 적발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벌금 등으로 형사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