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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돌고래123
끈질긴돌고래12319.03.01

지적재산권 특허에 관한 해외와 국내의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각 나라별로 전부 특허를 진행해야 하는지, 혹은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나라가 있나요? 예를들면 미국에서 특허를 받으면 전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던지, 혹은 서로 특허관련 법률이 공유되어있는 나라들이 존재한다던지 하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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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PCT출원제도가 있습니다. PCT출원이란 단적으로 말하면,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1회 제출하는 것만으로, 조약 가입국 전체에 "출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여기에 해당 출원이 각국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를 해주고, 국제출원일로부터 30~31개월 이내에만 국내단계에 진입하면 (해당 국가 언어로의 번역문을 낸다는 뜻입니다) 해당 국가에서의 출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기간 내에 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출원 취하 간주), 출원인이 출원을 유지할지, 각국 국내단계에 진입할지,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할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특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허청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래 표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한국 특허법에 따라 신청하신 특허는 한국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슷한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침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지적재산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보호를 받길 원하신다면 해당 나라의 특허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 특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변리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특허 독립의 원칙상 보호를 받고자하는 각 나라에서 각각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등록받은 각 나라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PCT국제출원 유럽특허출원등 제도는 출원절차의 편의등을 고려한 제도일뿐 등록은 각국마다 개별 진행을 하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