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관련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살아계시는 경우 상속공제 최소금액이 배우자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 해서 10억이 공제됩니다. 열거해주신 상속재산을 보면, 아파트 12억 *1/2 = 6억, 예적금 2억1천, 보험금 2천만원 총상속재산 합계: 8억3천 입니다.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없다고 한다면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법무사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상속세신고를 하지않고 아버님이 아파트를 매매시 취득가액이 주택공시가액으로 적용되기때문에,양도세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신고시 해당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 나중에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를 줄일수 있습니다.하지만, 아버님이 다른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12억까지는 비과세 가능하오니 이점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이 다주택자라면 상속세신고를 하시는게 유리할듯합니다.여러 고려사항이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컨설팅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