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처음으로 기장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지금까지는 원룸을 운영하면서 들어간 실제경비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신거 같네요. 실제경비가 추계신고시 인정하는 경비보다 크다면 기장신고하시는게 유리합니다.실제경비를 입증할수 있는 증빙을 모아두시면 됩니다. 건물유지를 위한 각종 공과금 영수증, 재산세 납부영수증, 수리비 영수증, 건강보험료 고시서 등을입증자료로 챙기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과의 차용증작성시 만기일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가족간에 금전대여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차용이라는것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차용증 작성시 만기일을 지정하는 규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차입금을 변제할수 있는 소득능력이 있는지여부, 실제로 해당 차입금을 변제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채권자의 경우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여부를 결정합니다.원금변제는 반드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하셔야 하며,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