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기장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작은 원룸 건물을 유지하면서 올해까지는 기장처리하지 않고 하다가
종소세가 작년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나와서
기장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 유지비로 전기료, 수도료 등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리고 제 건보료도 비용으로 책정된다고 하던데 이는 무슨 서류를 내야 하나요?
기장으로 하는 것이 내년이 처음이다보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을 할때 전기세, 수도세등은 이체내역만 있어도 증빙이 됩니다. 따라서 고지서나 이체내역으로 증빙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 건보료의 경우 건강보험료고지서를 주시거나 아니면 세무대리인이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한 유지비의 경우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며 계좌이체 등을 하였지만 증빙은 받지못한 비용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 계좌번호, 견적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전기요금은 한전고지서, 수도요금도 고지서가 증빙이 되며, 건보료는 1년치를 한꺼번에 공단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외 수리비같은
사업자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지자체등에서 나오는 세금은 세금고지서, 대출자료는 은행에서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원룸을 운영하면서 들어간 실제경비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신거 같네요. 실제경비가 추계신고시 인정하는 경비보다 크다면 기장신고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실제경비를 입증할수 있는 증빙을 모아두시면 됩니다.
건물유지를 위한 각종 공과금 영수증, 재산세 납부영수증, 수리비 영수증, 건강보험료 고시서 등을
입증자료로 챙기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으시려면 관련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 보관하시다가 추후 소명요구가 나올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지출내용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기타 영수증, 고지서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