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동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신후에는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납부하는 겁니다.상속세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의 말일까지 입니다.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2억원 + 그밖의인적공제) 와 일괄공제(5억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합니다.그밖의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등이 있습니다.이 중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수 *(500만원* 기대여명의 연수) 입니다. 돌아가신분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해 10억원이 공제되기때문에,상속재산이 10억이하라면 상속세납부세액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