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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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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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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동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신후에는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납부하는 겁니다.상속세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의 말일까지 입니다.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2억원 + 그밖의인적공제) 와 일괄공제(5억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합니다.그밖의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등이 있습니다.이 중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수 *(500만원* 기대여명의 연수) 입니다. 돌아가신분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해 10억원이 공제되기때문에,상속재산이 10억이하라면 상속세납부세액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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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면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2017년 8월2일 이전 취득분의 경우 거주요건도 필요없이 보유요건 2년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분의 경우 보유2년이상 뿐만아니라, 거주도 했기때문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합니다.9억초과 고가주택이 아니며, 비과세 일경우에는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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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상속받은 부분을 각자 상속세신고를 하는것이 아니라,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모든상속재산에 대하여 같이 상속세신고를 하는겁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상속받은 비율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있다면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중 대표상속인을 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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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 작성시 이율은 4.6으로 적어야하는지 0으로 적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원금만 변제하고 무이자로 할경우에는 차용증에도 무이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을 하시는 분이 해당 차입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원금과 이자를 금융자료를 통하여 이체하여 실제로 차용에대한 변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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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질의자가 말씀하신대로 부가세 부담이 적습니다.하지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변경시 분양받을때 부담한 부가세도 환급받지 못합니다.부가세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일반과세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분양가액 중 건물분의 10%가 부가세로 그 금액이 크기때문에보통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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