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부모님께 주택 증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가능합니다. 질의하신분의 경우에는 채무를 같이 수증자에게 넘기기때문에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즉 증여주택 평가액에서 채무를 뺀 가액이 증여이며,부채부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평가액이 1억이라고 한다면 증여는 3천5백이 되는것이며, 양도부분은 6천5백이 되는겁니다. 주택의 경우 비과세요건이 충족된다면 비과세되며,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부동산의 경우 등기절차가 끝나야하기때문에 등기후에세무사사무실에서 양도. 증여세신고를 의뢰하시면됩니다.아니면, 등기하기전에 먼저 세무전문가에게 예상세액이 어느정도인지 컨설팅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