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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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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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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할때 기부금이랑 같이 넣으면~?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은 세액공제 형태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한도금액내에 금액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액공제율 15%을 적용한다면,50만원 * 15% 이므로 75,000원 세액절감효과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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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언제까지 준비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모든근로자가 해야 하는겁니다. 연말정산신고는 회사에서 일괄신고하는겁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연말정산서류는 국세청홈텍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자료는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환급금이 나오든 추가징수든 모두 근로자의 몫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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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가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월세로45만원씩 받고 계신데 제 연말정산 기본공제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있습니다.연령요건은 만 60세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간 100만원 이하입니다.그런데 소득요건을 따질때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신고한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봅니다.분리과세신고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또한 의료비공제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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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세청간소화 말고 따로 챙겨야하는 중요포인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올라오지 않은 항목들은 본인이 해당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빠뜨리기 쉬운 항목이 종교시설에대한 기부금영수증.또는 안경구입비용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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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연말정산할때 제가 공제받을수있나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자와 소득공제가 일치해야합니다.따라서 배우자가 대출한경우에는 본인이 소득공제 받지못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기때문에 배우자가 소득공제 받으실수있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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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더존회계프로그램에서는 원천징수한 금액이 표시되는것이며,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자료는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오니 간소화서스비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수정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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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금액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홈텍스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라면, 현재처럼 자녀명의의 카드로 사용하여도 연말정산시자녀가 사용한 카드사용액도 연말정산시 반영됩니다.본인 명의의 카드를 자녀에게 주는 경우도 연말정산시 동일한 결과를 산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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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지출 내용은 혼인신고 후부터 적용되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2월말 현재 배우자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해당 요건이 충족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혼인이후에 지출된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등도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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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안적혀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일수도 있습니다.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도퇴사시에는 근로소득이 적기때문에 결정세액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이고, 차감징수세액이 있다면 해당회사에서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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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세대원으로 편입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를 받지않겠다는 서류는 없습니다. 나중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지않으시면 됩니다.그리고 21년말에는 단독세대주였기 때문에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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