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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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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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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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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5월에 한꺼번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는겁니다. 만약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했다면,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신고가능합니다.주식양도소득이나 가상화폐양도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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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알바를 하는데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프리랜서 인적용역제공자로 3.3% 원천징수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입니다.종합소득세신고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크지않다면 원천징수된 세액중 일부나 전부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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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회사에서 않해주면 개인이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시는 겁니다. 연말정산시 전직장이 있었다면 전직장의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전직장 퇴사시 중도퇴사 정산을 하게 됩니다. 중도퇴사시에는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세액을 결정하게 되며,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근무기간에 대한 모든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는 겁니다.만약에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직접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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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근로소득 500 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아내분의 총급여 500만원이하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남편분이 인적공제 가능하며,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의료비세액공제 또한 반영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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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제 수입을 알게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한다고 해서 본인의 다른소득이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이번에 연말정산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연말정산후에 5월에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 됩니다.혹시 이번 연말정산시 자료제출을 꺼리신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어느쪽이든 관계없습니다.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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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전직장이 여러군데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전직장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번 연말정산시 전직장의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다니는 직장에 다른 연말정산자료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만약에 이번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신고하여야만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방지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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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이나 노인일자리 소득은 비과세로 인적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소득으로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단면 인적공제가 불가합니다.국민연금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에 대한 연금수령액은 비과세로서 연금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정확한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참고로 연금수령액(2001년12월31일 이전불입분에 대한수령액 제외)이 516만원일경우에는 소득금액으로는 100만원입니다.2. 노인일자리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분리과세된 소득만 있다면 상관없지만, 상용직근로소득으로서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가 불가합니다.3.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경우에는 주식양도수익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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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월과 5월 연말정산은 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매월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으로서 모든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법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자료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근로소득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등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서 모든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는것은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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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공제는 동거를 해야한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직계존속)의 인적공제 요건은 연령요건 만 60세이상이며,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인적공제요건으로서 반드시 같이 동거할 필요는 없습니다.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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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추가공제로서 부녀자공제 50만원이 가능합니다.부녀자공제의 요건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 거주자이거나, 배우자가 없은 여성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따라서 질의하신분의 경우 기혼이며, 급여소득이 3500만원이라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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