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연봉은 세전3500정도 됩니다 기혼이며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하며, 현재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이런 경우도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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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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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
부녀자 공제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연 3천만원미만
(급여로따질경우 약 41백만원미만인)
1.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2.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일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추가공제로서 부녀자공제 50만원이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의 요건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 거주자이거나, 배우자가 없은 여성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분의 경우 기혼이며, 급여소득이 3500만원이라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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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녀자 공제 가능합니다.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2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세전 급여가 3천만원일 경우, 소득금액은 3천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1. 본인이 여성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2.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